산후조리원 비용을 아내 이름으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2025. 8. 2.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아내(산모)의 이름으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의 용이성: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개인사업자여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남편이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아내의 의료비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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