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
외주비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 이자상당 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해당 추징세액은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및 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