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더 높다면 아내분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의료비 지출이 많아 총급여액의 3%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과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 합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