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
연봉 8,8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을 더하여 총 4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각각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총 4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대중교통비는 80%, 전통시장 사용액은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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