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중 어떤 방식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결제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각각 15%와 30%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우선 적용되므로 결제 수단에 따른 세금 공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증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카드 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