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나요?

    2025. 8. 2.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시간당 단가로 계산된 금액을 받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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