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장애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종류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에 대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