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명세서의 발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귀사입니다. 페덱스(FedEx)와 같은 국제 특송 업체를 통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발행하는 운송장이나 관련 서류는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에는 서류명을 '외화획득명세서'로 기재하고, 귀사의 상호를 발급자로 명시하며, 페덱스 운송장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페덱스 운송장은 이러한 입증 자료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외화 입금이 다음 분기에 예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수출 건에 대한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