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개업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작년 11월)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올해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모아 올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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