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면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송금 내역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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