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업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