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후 발급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 부대비용(법무사 수수료 등)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하에 휴직 처리하고 3.3%로만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4층 상가건물(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임대 의무 기간은 임대 사업자 등록일부터 시작되나요, 아니면 건물 등기일로부터 시작되나요?
사은품 증정 시 회계 처리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