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의무 기간의 기산일은 건물 등기일이 아닌,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4층 상가건물의 경우, 3, 4층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해당 주택의 실제 임대가 시작된 날부터 임대 의무 기간이 계산됩니다. 건물 등기일이 임대 의무 기간의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