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와 생산직 간의 핸드폰 사용 규정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관리자와 생산직 간 핸드폰 사용 규정의 차이가 업무의 성격, 안전, 보안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직책의 직원들에게만 업무 중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 8. 9. 결정 22진정0429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