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결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통해 납세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
참고: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납세자 식별 번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대안적인 식별 번호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