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직원이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학습(OJT) 교육을 실시한 기업 직원이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사전법령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