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실제 계상하지 않은 금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감가상각의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향후 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