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 역시 금융소득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또는 계좌 만기 시에 저율로 과세되거나 이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