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프리랜서의 식비 지출은 어떤 경우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공부 관련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는 제출 대상인데, 종합소득세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