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인세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인세 수입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 시:
사업소득으로 처리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인세 수입의 성격, 계속성, 반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의 인세는 기타소득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세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