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구분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