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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