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의 도소매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화물사업자가 마트에서 구매한 업무용 장갑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기타 서식들은 무엇이며,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였을 때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