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의 도소매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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