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본체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인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컴퓨터 본체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고정자산(비품)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하며, 100만원 이하이면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모품비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