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상대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