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 및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이전에 환급받은 내용이 직접적으로 신고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환급받은 내역은 홈택스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및 환급 이력을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이는 이미 정산이 완료된 금액이므로 현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환급 이력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성실 납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