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가족 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그리고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본인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