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번복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 시점은 최초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시점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해고 통보를 번복하고 해고일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 철회가 법적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해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초 해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번복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