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차량을 변경하여 보험료가 나뉘는 경우, 각 차량별로 보험 가입 기간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보험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