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창고라도, 해당 창고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고가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안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고가 이러한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