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공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공증인의 업무는 이러한 정부 업무 대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증료가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증인으로부터 발급받는 공증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적격증빙으로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