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주유비는 차량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주유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제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처리되었다면, 홈택스 시스템에서 직접 '공제'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여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