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 전에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유제 콘도회원권 매매 시 1.5억(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1.65억(부가가치세 0.15억 포함)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에게 외주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