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유급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절에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