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 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 업종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