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가산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은 없으나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미제출 시 오류로 필터링될 수 있습니다.
작년 2기 확정 매출 133,794,581원, 올해 1기 예정 매출 42,568,395원일 때, 부가세 예정고지자가 부가세 신고해도 되나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어도 확정신고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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