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금액 변경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능합니다.
수출 후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감:
재화의 수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거래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변경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필증 금액 자체의 오류 정정:
수출 신고 시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금액 변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