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2기 확정 매출 1억 3,379만 4,581원과 올해 1기 예정 매출 4,256만 8,395원을 고려할 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이라면 예정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를 받더라도 예정신고 기간(매년 4월 25일, 10월 25일)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발부된 예정고지서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