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일과 오퍼시트 수령일의 차이가 큰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퍼시트 수령일에 맞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으므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에 발급되었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10%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