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따라 발송 시기가 다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우편물(서면)로 발송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나의 홈택스'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신고를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