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임차인에게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 또는 초과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전기료 및 수도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대신,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