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폐업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폐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할 관청에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양도하거나, 부도·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아 양도한 후 폐업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에 폐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세무서로 송부해줍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완납: 폐업 전에는 종합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폐업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된 세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건축비 등)를 환입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