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급여규정,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률: 퇴직금 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법정제)로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변경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시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확정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선분할 지급: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에 포함하여 미리 분할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액이 특정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핵심 요약: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서의 요건(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 제공, 임금 수령 등)을 충족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의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