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금액이 아닌 각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