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대표이사), 해당 기간 동안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1월부터 2월까지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 설립 후 4대보험 관련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4대보험 신고 시 대표이사의 무보수 사실을 함께 신고하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4대공단에서 발송하는 취득신고 안내 통지를 받은 후 무보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