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은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사업주의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지급)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지급 (월 상한액 250만원 ~ 45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2. 사업주 지급 임금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지급하는 정확한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