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전대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면서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잡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상복구 비용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