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특례로, 해당 자산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트북 컴퓨터는 위 4호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으로도 별도의 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