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도급 계약)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해고 예고,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