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근무, 포괄임금제 하에서 9:30~19:00 근무 시, 점심 식사 여부에 따라 14:30 또는 15:30에 퇴근하는 반차 사용 시, 4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퇴근 시간이 반차 기준에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